제목
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증자법인이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서 (주)OOO 주주, 금융기관 및 일반개인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제3자 배정대상자가 35명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실제 신주배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청약권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증자법인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3603심판(2012.01.12)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