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요지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669심판(2005.10.26)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