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상증법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금납입일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저 전 주식을 평가하여 산정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164심판(2009.03.16)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5서2669심판(2005.10.26)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2390심판(2011.10.26)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