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 1)
요지
상증법 규정은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자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신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증여이익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1569심판(2009.09.21)결정취소일 익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서0545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중0786심판(2011.06.03)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