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정취소일 익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경정)
요지
과세관청의 결정취소는 그 결정취소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의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정취소일 익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2390심판(2011.10.26)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 1)
  • 따른결정조심2011중4912심판(2012.02.16)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다시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