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다시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당초 처분청이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그 기간 동안 세금 미납부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1569심판(2009.09.21)결정취소일 익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