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제4호 등의 규정내용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취지가 컨테이너의 수송에 따른 도로의 개설,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상의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컨테이너부두 뿐만 아니라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도 포함된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므로, 국가기관인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도세인 지역개발세의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지역개발세 면제에 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