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2]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에서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개정법 제26조 제2항) 과세기간 중 양수한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조항을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 및 이후의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