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2] 과세관청이 표준지인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기준시가로 정해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뿐 그 공시지가를 가감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정하면서 그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 그 세액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이상 인접지에 대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병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삭제개정된 것이고, 이와 같이 개정된 모든 법령 및 시행규칙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사건 등에 적용되는 것인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18조199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