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7조 [ 변론의 범위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