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요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