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은 위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본문에서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한 등이 해제된 경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한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때까지의 기간만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한 등이 해제된 경우에도 3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3]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 취지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만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유자별로 1회씩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