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법문에서 열거한 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고, 위 신축목적 취득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이 정하는 유휴토지 등의 제외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법 제11조)과 세율조항( 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 헌법 제107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