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구 지방재정법(1975.12.31. 법률 제2804호로 신설되어 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다. 자기 소유의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대상건축물임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경우,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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