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 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은 당해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