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 부분은 같은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4.7.29. 선고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2), 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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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93누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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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93누2728
  • 참조판례93헌바1
  • 참조판례3099호제75
  • 참조판례대법원 94다20402판례(1995.07.28)소유권이전등기
  • 참조판례대법원-93-누-7051판례(1995.10.13)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위헌 여부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2548판례(1995.10.1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3520
  • 참조판례93누7938
  • 참조판례93누9828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8122판례(1995.11.10)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3누1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