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3누7051 (1995.10.13)
-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요지
-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 부분은 같은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4.7.29. 선고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2), 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판시사항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위헌 여부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1조의2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2. 10. 선고 92구17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후"부분은 같은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나아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2), 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3누2674
- 참조판례93누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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