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위임을 받아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1가구의 개념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이 단순히 입증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의 개념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편의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52 (병합)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세율 조항이 개정되고(제12조),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신설되었는바(제11조의2), 위 개정 조항은 소급하여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다20402판례(1995.07.28)소유권이전등기
  • 참조판례대법원 93누7051판례(1995.10.1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2548판례(1995.10.1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3520
  • 참조판례93누2674
  • 참조판례93누2681
  • 참조판례93누2711
  • 참조판례93누2728
  • 참조판례93누7938
  • 참조판례93누9828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8122판례(1995.11.10)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3누14950
  • 참조판례92헌바49
  • 참조판례2792호제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