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1993.3.2. 재무부령 제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모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위임한계를 넘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나,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음에도 그 경정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행한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면 그 부분만 취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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