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1993.3.2. 재무부령 제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일정한 비율 이상 건축하여야만 토지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비과세의 요건을 추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모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