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m까지의 부분(138.7㎡)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토지 또는 위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m까지의 부분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의 정상 지가상승률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인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 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조항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21조1996.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 헌법 제107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