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
요지
도시계획법상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토지 위에 건축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는 등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