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납세고지서에도 과세대상 토지의 필지별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정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와 제3호는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모두 개정되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병합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모두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
  • 국세징수법 제9조1996.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7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