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및 제77조 소정의 현황과세의 원칙은 승계취득·원시취득 여부나 건축허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그 취득일로 보는 준공검사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사용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 기재와 준공 당시의 시설상태,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일 현재의 사용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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