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조 [ 定義 ]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2.12.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1.12.31, 1988.4.6>

1.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구(特別市와 直轄市의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特別市와 直轄市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방세 : 특별시ㆍ직할시ㆍ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를 말한다.

4의2.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징수 :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10.

신고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납입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세를 말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3.

가산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13의2. 가산세 :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②

이 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서울특별시세와 직할시세",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공무원과 직할시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4.6>

③

삭제 <19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