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
①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개정 1973ㆍ5ㆍ5, 1976ㆍ12ㆍ31, 1984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8ㆍ24, 1990ㆍ12ㆍ31>
1.
승강기(에레베타ㆍ에스카레타 기타 자동승강시설).
2.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이라ㆍ욕탕용보이라.
4.
7,560킬로칼로리급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8.
삭제 <1976ㆍ12ㆍ31>
②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4ㆍ4ㆍ6>
1.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2.
호텔ㆍ여관ㆍ사무실ㆍ병원ㆍ목욕탕ㆍ점포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만 쓰여지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다만, 그 주거가 당해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