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의 토지(특별시의 경우는 198제곱미터)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이의 위임에 따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도 유휴토지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등으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법령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다20402판례(1995.07.28)소유권이전등기
  • 참조판례93누7327
  • 참조판례92헌바49
  • 참조판례2792호제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