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별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다음 그 세액에 공유자별 지분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유자별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