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취지와 관련 조항인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5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위 초과이득에서 같은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각 1인에 대하여 1회씩의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