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행정관청이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학교 주위이고, 대로변이어서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교통소통에 장애가 유발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건축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