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 과세대상 ]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를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음용수: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다.

기타용수: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3.

지하자원: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