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53조 [ 과세대상(1991.12.14 신설) ]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揚水發電用水를 제외한다)ㆍ지하수(湧泉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지하자원ㆍ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