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소 결정사례가 "당해 납세자"에 대한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상속재산 가액 산입의 대상인 토지보상금 및 금융기관대출금에서 각 공제되어야 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 즉 소외 망인의 내연의 처에 대한 증여액 또는 생활비, 기존 채무의 변제액 및 소외 망인의 생활비·치료비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서 원심이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