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에 의한 법인세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세액을 개정전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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