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 삭제전의 것)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69조,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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