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이라도 위 시행규칙이 신설된 입법취지와 실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외국은행 서울지점의 총경비중 차관관계비용은 동지점의 순수입이자 중 차관거래로 인한 순수입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1조(1981.12.31법률 제3473호로 삭제된 것)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인세법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에 법인세의 면제세액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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