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 비과세이자소득 ]
다음 각호의 예금ㆍ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1,000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출자금
다음 각호의 예금ㆍ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1,000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