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항 소정의 법인세감면대상인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함은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 소득을 원본으로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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