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구속받는 것이며 모든 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나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이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나.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관세관행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입신고시마다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서 그 해석 또는 관행이 대다수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없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만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될 수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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