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
요지
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은 비과세소득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항 소정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같은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을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항 제7호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하도록 하고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의 원칙이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