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①

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2 제5호(국외근로자에 한한다)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2ㆍ12ㆍ31>

②

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0ㆍ7ㆍ1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7ㆍ5ㆍ8, 1989ㆍ12ㆍ30>

1.

삭제<1981ㆍ12ㆍ31>

2.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의 의료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임시급여. 다만,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시급여는 제외한다.

2의2.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

4.

삭제<1978ㆍ12ㆍ30>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6.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생활보조로 지급받는 현물급여

6의2.

삭제<1989ㆍ12ㆍ30>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8.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9.

직장새마을운동 또는 산업재해근절운동의 추진실적에 따라 주무부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 및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서 1인당 연간 15만원 이하의 금액

③

제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