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2 제5호(국외근로자에 한한다)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2ㆍ12ㆍ31>
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0ㆍ7ㆍ1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7ㆍ5ㆍ8, 1989ㆍ12ㆍ30>
삭제<1981ㆍ12ㆍ31>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의 의료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임시급여. 다만,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시급여는 제외한다.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
삭제<1978ㆍ12ㆍ3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생활보조로 지급받는 현물급여
삭제<1989ㆍ12ㆍ30>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직장새마을운동 또는 산업재해근절운동의 추진실적에 따라 주무부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 및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서 1인당 연간 15만원 이하의 금액
제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