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회사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의 사택자체의 유지 관리와 상관없이 입주자들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 소요된 전기료, 엘피지가스 구입비, 난방용 유류대 등 그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지출하였다면 이는 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개인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것으로서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소정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보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