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
국채ㆍ지방채 기타 유가증권ㆍ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중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의하여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