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이 계약변경에 따른 권리포기 대가를 수령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고등법원-2006-누-5212판례(2007.08.24)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