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상증법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금납입일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저 전 주식을 평가하여 산정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164심판(2009.03.16)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5서2669심판(2005.10.26)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