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해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 1주당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예외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 또는 청약의 권유가 있어야 하나, 지앤이는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쟁점주식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는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조심 2010중3516, 2010.12.30. 외 다수)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516심판(2010.12.30)주식 발행 및 인수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