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02.02 제목개정) ]

①

삭제(2015.02.03 개정)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3.08.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