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요지
갑이 을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갑의 주식인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병이 갑 및 회사와 사이에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될 장래의 구상채권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을의 위 주식과 아울러 갑의 보유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 후 추가약정에 의하여 병은 담보목적으로 취득하는 위 주식에 관하여 위 주식인수대금의 잔금지급기일까지는 담보목적 이외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갑이 위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병이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하기까지는 병이 담보목적으로 취득하기로 한 위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비롯한 소위 공익권을 종전주주인 갑과 을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이 갑, 을, 병 및 회사 사이에 되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병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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