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하고 이를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문가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작한 3D영상 샘플에 의하여 쟁점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샘플제작은 ○○이미지가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샘플제작으로 직접 혜택을 받은 ○○이미지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령한 것은 전문가 등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493심판(2010.09.08)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