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o인지 아니면 aaaa 등(홍보대행사)인지 여부 등
요지
이 건의 경우 aaaa 등이 oooo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oooo로부터 이 건 키맨들에 대한 쟁점수당 지급업무와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고 aaaa 등이 동 계약에 따라 이 건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7, 2011.4.22. 외)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aaaa 등이 아닌 oooo로 보아 oooo에게 기타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aaaa의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250심판(2022.04.12)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7046심판(2023.03.09)쟁점수당을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1939심판(2023.05.24)이 건 처분은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