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 등의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제규정들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데서 나온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조세부과처분이 과세표준 등의 기재를 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미리 알아 차리지 못하였다거나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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